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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노4139
업무상과실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현장에서 남는 철근을 미리 매도하는 것이라는 중개인 H의 말을 믿었고, 또 철근의 거래 시 그 출처를 묻지 않는 것이 업계의 확립된 관행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원심은 적법한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철근의 거래 알선 당시 그것이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그럼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업무상과 실로 장물거래를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철근의 인수증에 I의 이름을 기재해야 하고, 현금으로만 거래해야 하며 세금 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고, 거래 명세서를 I에게 돌려줘야 한다” 는 등의 거래 조건은 그 자체로 비정상적인 것이다.

또 한 피고인이 알선한 철근은 시세보다 Kg 당 10원 ~ 20원 정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철근의 출처나 판매자의 실제 판매 의사 등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거래를 알선한 철근은 제철회사로부터 곧바로 출고되는 철근이었고 인수증에는 담당자와 목적지가 이미 인쇄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확인절차를 취함이 없이 위에서 본 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 조건을 모두 수용, 이행하면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철근을 거래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철근을 소개한 H는 정상 철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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