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위협하려는 듯이 다가오자 그와 같은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를 밀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심 증인 피해자 E은 ‘ 복도에서 철근을 그라인더로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어 다른 곳에서 작업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자신을 폭행하였다’ 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56 쪽 참조), 원심 증인 F은 ‘ 피해자와 함께 다른 곳에서 작업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었다' 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공판기록 제 88 쪽 참조), 원심 증인 G 역시 ’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왜 밀치냐고 항의하는 것을 들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공판기록 제 96 쪽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 피해자가 자신에 비해 체격이 훨씬 크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도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2)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고령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