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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 2018노132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먼저 A를 공격하여 A로부터 헬멧과 철근에 의한 공격을 당한 것이고, 피고인이 A의 가슴을 발로 차고 A 쪽으로 뛰어내려 A와 함께 넘어진 것은 A의 접근을 막으려 한 것이라 기보다는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한 것이며, 만일 방어 목적이었다면 피고인이 A의 철근을 잡은 상태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려 철근을 빼앗는 것으로도 충분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A는 피고인과 시비하던 중 안전모로 피고인을 여러 차례 때린 사실, 피고인은 두 대의 레미콘 차량 뒷바퀴 윗부분을 오가며 A의 폭행을 피하였고 이에 A가 레미콘 차량에 있던 철근을 들고 안전모로 계속하여 피고인을 때리려 한 사실, 피고인은 A의 폭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다가오는 A의 가슴 부분을 발로 한 대 때렸고 이에 A는 들고 있던 철근을 휘두른 사실, 피고인은 철근을 잡고 레미콘 차량에서 A 쪽으로 뛰어내려 A와 함께 쓰러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과 같이 A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한 점, A가 철근을 휘두를 때 피고인의 위치로 보아 피고인이 A를 제압하지 아니하고는 A의 공격 범위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A가 위험한 물건인 철근을 휘둘렀음에 비하여 피고인은 공격이나 방어 도구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성이 있어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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