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몽키스패너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은 사실이나,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린 사실은 없다.
또 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피고인이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에서 몽키스패너를 들어 피해자의 행동을 막고자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진료 받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이 당시 몽키스패너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을 말렸던 증인 I은 피고인이 몽키스패너를 들었다가 자신이 피고 인의 등을 잡으니 그냥 내려놓았다고
진술하였고, 또 다른 목격자인 증인 K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몽키스패너를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몽키스패너에 맞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공판기록 제 128, 129 쪽).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몽키스패너를 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