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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04 2020나530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D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20. 2. 1. 18:0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E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원고가 운전하는 G 소유 H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2. 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180,000원을 지출하였다. 라.

G은 2020. 9. 2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 상당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20. 9. 25.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5차로 중 좌회전이 가능한 2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좌회전 신호를 받고 유도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으나, 피고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큰 궤적으로 우회전하여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앞문, 뒷문, 뒷휀더 부분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 2,1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좌회전이 가능한 1, 2차로가 아니라 직진차선인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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