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7. 14. 14:15경 대전 서구 E건물 앞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2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입하였는데,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이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20.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757,330원, 2017. 7. 26.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F에 대한 합의금으로 750,000원, 2017. 8. 14. 위 F에 대한 치료비로 79,630원 합계 1,586,9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8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고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원고 차량의 과실과 전방에 교차로가 있고 좌회전 대기 차량들이 줄지어 있는 상황인 데다가 원고 차량이 신호를 작동하면서 차로를 변경하고 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제대로 감속하지 않은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사고의 경위, 발생시각, 사고지점의 환경, 양 차량의 충격 부위, 원고 차량은 당초 진행 중이던 2차로 역시 좌회전이 가능한 차로임에도 1차로로 진입하였고, 1차로에는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차량들이 정차하여 있어 차로 변경을 완전히 마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