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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09 2019구단5924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5. 9. 21. 16:00경 보온재를 들어 올리다가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8. 8. 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0년간 보온, 보냉 작업을 하면서 고관절에 부담이 되는 다수의 중량물을 취급한 작업 내용은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은 고관절 대퇴골 내과로의 혈액순환부족에 의하여 발생하고 이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원고의 개인질환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중순경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고 2019. 5.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7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중량물인 보온재를 하루 60개 이상 들어 올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왔고, 공사를 진행시키기 위해 다른 직원들을 통솔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으며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거나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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