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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2 2014구단541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16.부터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롯데슈퍼 B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7. 13. 16:00경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 중 심한 두통과 의식저하 증세를 보여 이천 C병원 등의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모야모야병, 뇌실질 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12. 11. 14. 피고로부터 위 신청에 관한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4. 7. 피고에게 같은 사유로 다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기저질환이 자연 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장의 농산물 코너와 견과류 코너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서서 근무를 하였고, 농산물 운반 차량이 도착하면 무거운 농산물을 매장으로 운반하는 역할까지 담당하였다.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는 제철 과일의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업무량도 함께 증가하여 원고는 과도한 육체적 피로에 시달렸고, 높은 온도의 실외와 낮은 온도의 냉장창고를 오가며 급격한 온도변화에도 노출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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