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C은 망 D, 망 E, 피고 B, F, G의 부친이고, 원고는 망 E의 아들이며, H는 망 D의 아들이다.
나.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은 망 C의 소유였는데, 2015. 1. 1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3. 10. 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망 C과 G의 공유였는데, 2015. 1. 19. 위 부동산 중 망 C의 557/1207 지분에 관하여 1993. 10. 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매매예약계약서의 작성 원고, 피고, F 사이에 2015. 11. 20.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3항 부동산 중 원고 명의의 557/1207 지분을 대금 502,3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예약완결일자 2025. 11. 20.이 경과하면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되고, 증거금으로 502,300,000원을 지급받고 이는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정하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경료 피고와 F는 2015. 11. 20.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785/12070 지분씩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원고는 F를 상대로도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소를 제기하였는데, F는 이 법원의 2016. 4. 20.자 조정을갈음하는결정을 받아들여 자신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