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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07 2016나5811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C은 망 D, 망 E, 피고, F, G의 부친이고, 원고는 망 E의 아들이다.

나.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은 망 C의 소유였는데, 2015. 1. 1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3. 10. 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망 C과 G의 공유였는데, 2015. 1. 19. 위 부동산 중 망 C의 557/1207 지분(이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3. 10. 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매매예약계약서의 작성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2015. 11.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매매예약 계약서 제1조 원고와 피고, F는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502,300,000원에 매매예약한다.

제2조 피고, F는 원고에게 위 예약 증거금으로 502,3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오늘 이 돈을 정히 영수한다.

제3조 이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25년 11월 20일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피고, F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제3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원고와 피고, F 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원고는 피고, F로부터 제1조의 대금 중 제2조의 증거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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