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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50304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는 원고의 부친으로 별지 부동산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 중 일부 지분, 별지 부동산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별지 부동산 목록 (3)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1989. 4. 3. 사망하였다.

나. 망 D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1995. 4. 21. 망 D의 아들 E의 처인 망 F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망 F가 1985. 10. 25. 망 D 등으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망 D로부터 1985. 2. 10. 별지 부동산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중 제1, 3항 기재 부동산을, 1985. 12. 1. 별지 부동산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중 제2항 기재 부동산을, 1985. 12. 1. 별지 부동산 목록 (3) 기재 부동산을 각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취지의 보증인들의 보증서에 기하여 경료되었다.

다. 이후 망 F가 사망함에 따라 2012. 7.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망 F의 자녀로서 공동상속인인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별지 부동산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4. 8. 29. 접수 제25730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별지 부동산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중 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4. 8. 29. 접수 제25729호로, 별지 부동산 목록 (3)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5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4. 8. 29. 접수 제25731호로 피고 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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