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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04 2014가합241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건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C은 1998년경부터 2009. 4.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2) C은 피고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D은 피고의 동생인 E의 법률상 배우자였는데, 2011. 8.경 사망하였다.

나. 피고의 제1, 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D, F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순차로 ‘제1부동산’,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347호로 2010. 12.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제1, 2부동산의 시가는 2010. 12. 16.을 기준으로 각 7,995,300원, 75,762,000원이고, 2015. 5. 20.을 기준으로 각 9,190,000원, 94,001,000원이다.

다. 피고의 제3 내지 6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의 언니인 G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3. 10.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09570호로 2009. 9.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H, 피고가 각 113/410 지분, 297/410 지분씩 공유하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4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3.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5835호로 1995. 3. 2.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H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5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96. 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262호로 1995. 1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6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2334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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