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0. 5.경 원고를 대리한 동생 F를 통하여 D으로부터 그 소유의 울산 울주군 E 임야 16,266㎡(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고 한다) 중 13,224/16,266 지분(이하 ‘원고 지분’이라고 한다)을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G는 같은 날 D으로부터 이 사건 전체토지 중 나머지 지분을 매수하였으며, 원고와 G는 2004. 10. 6.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를 대리한 F 및 G는 2005. 7. 14.경 이 사건 전체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위 전체토지 중 각 8,133/16,26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그런데 원고는 위 매매 후 울산세무서에 원고 지분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14,633,714원, 취득가액을 11,040,000원으로 신고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된 양도소득세 313,324원 및 지방소득세 31,332원 합계 344,656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다. 피고 B은 2008. 7. 15.경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H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2008. 9. 10. 위 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C은 2009. 6. 17.경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위 회사에 매도하고, 2009. 6. 26. 위 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위 각 매매 후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의 각 지분의 취득가액을 각 2억 2,140만 원(이 사건 전체토지 4억 4,280만 원)으로 신고하면서, 피고들이 원고와 G로부터 이 사건 전체토지를 4억 4,28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2005. 7. 13.자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마. 이에 울산세무서장은 원고가 신고한 원고 지분에 대한 양도가액 등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