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7.18 2017나126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3. 28. 피고 D의 부친으로서 위 피고를 대리한 G과 위 피고 소유인 제주시 E 전 6,176㎡와 H 임야 360㎡(이하 위 매매 대상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전체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약정한 뒤, 이 사건 전체토지를 전매할 수 있음을 이유로, 위 G을 통해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전체토지의 매매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 원고는 그 후 전체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2004. 5. 14.경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을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전체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1/2 지분씩 소유하되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전체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 C은 매도인 피고 D를 대리한 원고와 이 사건 전체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316,320,000원, 매수인은 피고 C, 원고의 처 F의 공동 명의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 C은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피고 D 측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 C은 2004. 6. 26. 이 사건 전체토지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2004. 6.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위 E 전 6,176㎡는 2009. 12. 15. 위 E 전 3,197㎡와 위 I 전 2,979㎡로 분할되었고, 위 E 전 3,197㎡는 2010. 10. 18. 지목변경 절차를 거쳐 위 E 공장용지 3,197㎡(이하 지목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마.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2009. 11. 24. 피고 주식회사 B(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J’이었다가, 2012. 3. 8. 현재 상호로 변경등기되었다. 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에게 2009. 11. 23.자 매매예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