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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3 2017가단2303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9. 7.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6. 2. 2. 사천시 C 임야 9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2. 15.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8/960 지분을 매도하고, 2016. 3. 11.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E의 권유로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6. 5.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330/960 지분을 매매대금 4,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500만 원을, 2016. 5. 23. 중도금 500만 원을, 2016. 5. 25. 잔금 3,3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6. 8. 10. F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31/960 지분을 매도하고, 2016. 8. 11.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7. 1. 24. G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65.5/960 지분을 매도하고, 2017. 2. 6.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7. 10. 30.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F와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불능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7. 10. 3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음에도 F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F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배임죄 등의 범죄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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