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모녀지간이다.
피고는 서울 서초구 C빌딩(이하 ‘C빌딩’이라 한다)에 관하여 1/2 지분을 소유하던 중, 2014. 11. 17. 위 지분을 D에게 매도하고 2014. 12. 2.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을 공유 피고의 배우자 I와 원고가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가, I가 2005. 5. 2. 그 소유의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하던 서울 서초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F빌딩 등’이라 한다) 중, 2005. 11. 25. 원고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05. 11. 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피고는 2014. 7. 30. F빌딩 등을 H에게 매도하고 2014. 9. 3.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C빌딩에 관한 주장 원고가 C빌딩을 매수하면서 원고가 마련한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되, 세금 문제로 원고와 피고 및 다른 자녀인 G는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와 G 명의로 C빌딩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C빌딩에 관한 관리를 하고 임대료 수입도 전적으로 관리하여 왔는데,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C빌딩 중 그 명의의 1/2 지분을 임의로 제3자에게 매매대금 12억 5,0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위 매매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가사 원고와 피고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2. 1. 31. 전소유자인 J으로부터 매매대금 8억 3,000만 원에 C빌딩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C빌딩 중 1/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