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2.02 2015구단2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1. 강원 고성군 B 임야 19,0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C와 공동으로 취득한 후 19041분의 7834 지분(이하 ‘원고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10. 21. C에게 원고 지분에 관하여 2011.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1.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원고 지분의 양도가액을 50,000,000원, 취득가액을 31,967,213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201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853,0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C에게 원고 지분을 양도한 것은 C로부터 편취당한 금액을 원상회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지분의 정리에 불과하므로 이를 소득세법상의 양도로 볼 수 없다. 2) 원고 지분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C로부터 수령한 3억 5천만 원은 원고 지분과의 사이에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 지분의 양도가액은 '0'으로 보아야 한다.

3) 설령 원고 지분의 이전을 소득세법상의 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C로부터 편취당한 3억 원은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2. 21. C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지분과 관련한 상호 의견차이로 원고가 C를 고소하였으나 상호 양보하여 C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지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