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상가 101호에서 과채즙음료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C을 피고인의 딸 D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1. 12. 26.경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26.경 C 홈페이지 사이트( E)에 “C 유기농팥차와 유기농 검은콩차는 기미, 주근깨를 없애고, 이뇨작용이 있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고, 당뇨에 효능이 있다”라는 취지로 게시하여 C의 팥차와 검은콩차가 질병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여, 식품에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2. 2012. 2. 1.경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경 C 네이버 블로그(F) 에 "C 유기농 팥차를 마시면 이뇨작용으로 비만, 변비에 좋고 면역력강화, 성인병 예방, 다이어트 및 항암작용이 있다“라는 취지로 게시하여 C 유기농팥차가 질병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여, 식품에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광고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