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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07 2017고정13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6. 홍천군 수로부터 통신 판매업 신고 증을 교부 받아 홍천군 B에서 산양 삼 및 가공식품 통신판매 업체인 ‘C’ 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위 업체에서 ㈜ 하 티로부터 납품 받은 식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D’ 의 원료인 아연, ‘E’ 의 원료인 흑 마늘, ‘F’ 의 원료인 산양 산삼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처 또는 기타 국가가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및 효과가 있다는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 아 연: 성장 발육, 생식기관 발달 및 정자형성 촉진, 갑상선 기능조절, 흑 마늘: 강력한 살균 및 항균작용, 체력 증강, 강장 효과 및 피로 회복 작용, 정력 증강, 동맥 경화 개선, 신체 노화 억제, 냉증, 고혈압, 당뇨개선, 항암작용, 아토피성 피부염의 알레르기 억제, 소화 촉진, 해독작용, 신경안정 및 진정효과, 산양 산삼: 면역력 증강, 고혈압 예방, 혈압개선, 류 머 티 즘성 질환 예방, 기억력 증진, 암세포 증식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라는 내용의 광고를 2016. 11. 3.까지 게재함으로써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터넷 광고 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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