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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10686 판결
[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공특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 제1항 제2호 는 ‘ 제24조 및 제25조 에 의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한 손실을 평가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면허 또는 신고 등이나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이나 행위를 당해 허가·면허 또는 신고 등이나 자격 없이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영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용재결일인 2002. 9. 17. 당시 시행되던 구 축산법(2002. 12. 26. 법률 제6821호로 개정되어 2003. 12.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 구 축산법 시행규칙(2004. 2. 14. 농림부령 제1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는 ‘종계 1천 수 이상의 종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시사항

종계 12,960수를 사육하여 종란을 생산하는 종계업을 영위하면서 관할 시장·군수에게 구 축산법 제20조 제1항 등에 따라 종계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2호 에 따라 휴업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호신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기웅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휴업보상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미신고 종계업에 대한 휴업보상에 대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공특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 제1항 제2호 는 ‘ 제24조 제25조 에 의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한 손실을 평가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면허 또는 신고 등이나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이나 행위를 당해 허가·면허 또는 신고 등이나 자격 없이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영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수용재결일인 2002. 9. 17. 당시 시행되던 구 축산법(2002. 12. 26. 법률 제6821호로 개정되어 2003. 12.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 구 축산법 시행규칙(2004. 2. 14. 농림부령 제1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는 ‘종계 1천 수 이상의 종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종계 12,960수를 사육하여 종란을 생산하는 종계업을 영위하면서 관할 시장·군수에게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른 종계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공특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2호 에 따라 이 사건 종계업은 휴업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종계업 신고 여부는 휴업보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며 종계업을 기초로 하여 휴업보상 기간을 산출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액을 확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미신고 영업의 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급이시설 등의 폐기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 감정인 이상진에 대한 일부 감정촉탁결과에 터잡아 급이시설 등의 폐기로 인한 손실액을 1억 809만 3,600원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수목의 폐기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보상을 구하는 수목은 이 사건 양계장 시설 이외의 지장물에 포함되어 협의를 통하여 이미 보상금이 지급되었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미신고 영업인 이 사건 종계업이 휴업보상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여 그 보상액을 다투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이 사건 종계업에 대하여 휴업보상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휴업보상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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