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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767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한 손실평가의 대상이 되는 영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인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구별 기준(=영업의 이전 가능성) 및 그 판단 방법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형욱)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용인동백지구 택지개발사업이 2000. 1. 10. 경기도고시 제1999-510호로 승인·고시되었고, 그 당시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등 위 사업지구 내의 토지상에서 돼지 등을 사육하는 이 사건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중토위’라 한다)는 2001. 9. 18.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기로 하는 제1차 수용재결 및 이 사건 축산업의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으로서 3개월의 휴업보상을 하기로 하는 제2차 수용재결을 한 사실, 원고는 위 각 수용재결 후인 2001. 10.경 피고 중토위에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이의신청서에는 이 사건 토지를 목장용지, 잡종지 및 대지로 구분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대지 및 공장용지로 평가하여 그 보상금을 증액하여 달라는 것과 이 사건 축산업의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을 휴업보상이 아닌 폐업보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위 각 수용재결 모두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사실, 원고의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고 중토위는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 증액신청 부분에 대하여는 목장용지, 잡종지, 도로 및 대지로 구분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그 손실보상금을 증액하고, 이 사건 축산업의 폐업보상신청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축산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한 사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토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제1차 수용재결뿐만 아니라 영업손실의 보상에 관한 제2차 수용재결에 대하여서도 이의신청을 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축산업에 대한 폐업보상 인정 여부는 이 사건 소송의 적법한 심판대상이다.

원심이 이 사건 이의재결 중 이 사건 축산업의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 여부가 이 사건 소송의 적법한 심판대상이라고 한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제기 요건 및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 제46조 , 제57조의2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3조 , 제4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은 토지수용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 당시,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경우에는 그 협의성립 당시 그리고 토지수용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경우에는 그 재결 당시를 각각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공특법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5조 에 의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한 손실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특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2호 가 그 손실평가의 대상이 되는 영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면허 또는 신고 등이나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이나 행위를 당해 허가·면허 또는 신고 등이나 자격 없이 행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각 계약체결, 협의성립 또는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5023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수용재결일인 2001. 9. 18. 당시 시행되던 축산법(1999. 1. 29. 법률 제5720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7. 30.부터 시행된 것)은 위와 같이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축산법 제27조 , 같은 법 시행규칙(1999. 9. 7. 농림부령 제13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가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업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던 축산업의 허가 또는 등록제를 폐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축산업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면허 또는 신고 등이나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행할 수 있는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축산업을 등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축산업이 영업의 폐지나 휴업에 대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의 범위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무허가영업 등의 보상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특법 제4조 제4항 , 공특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의10 제7항 , 공특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 제25조 제1항 , 제2항 , 제5항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 공특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에 의한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ㆍ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이러한 이전가능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 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1003 판결 , 2002. 10. 8. 선고 2002두549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축산시설의 소재지인 용인시 및 그 인접 시·군 지역의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주거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법적 제한사항이 없는 곳으로서 이 사건 축산업과 같은 대규모의 돼지 등을 수용할 축산시설을 이전할 만한 부지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는 등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축산업을 용인시 또는 그 인접 시·군 지역 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축산업에 대하여 폐업보상을 하여야 하고, 가사 이 사건 축산업의 이전이 가능하여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더라도 그 휴업보상액이 폐업보상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이의재결이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또는 폐업보상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게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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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6.11.선고 2003누1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