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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다79896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 제1항 단서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사업에 관한 계획의 고시 등이 있은 후에 하거나, 허갇희면허 또는 신고 등이나 자격 없이 하는 어업 등의 경우에도 당해 어업시설 등의 매각이나 이전에 따른 손실은 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손실은 반드시 당해 어장에 설치한 인공시설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손실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시설에 의하여 생장되고 있는 생물에 발생한 손실도 인공적인 살포에 의하여 양식되고 있거나 자연적으로 부착하여 생장되고 있거나 구별하지 않고 보상의 대상이 된다. [2] 구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 제23조 에 의하면, 매립면허의 고시가 있은 후에 설치한 공유수면 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면허관청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한 손실이나 기타의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판시사항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손실에 당해 어장에 설치한 인공시설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손실 외에 그 시설에 의하여 생장하는 생물에 발생한 손실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매향2리어촌계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식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농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호 담당변호사 김기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3 제1항 단서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사업에 관한 계획의 고시 등이 있은 후에 하거나, 허갇희면허 또는 신고 등이나 자격 없이 하는 어업 등의 경우에도 당해 어업시설 등의 매각이나 이전에 따른 손실은 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손실은 반드시 당해 어장에 설치한 인공시설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손실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시설에 의하여 생장되고 있는 생물에 발생한 손실도 인공적인 살포에 의하여 양식되고 있거나 자연적으로 부착하여 생장되고 있거나 구별하지 않고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다56697 판결 참조).

한편, 구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 제23조 에 의하면, 매립면허의 고시가 있은 후에 설치한 공유수면 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면허관청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한 손실이나 기타의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고시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무면허 굴 양식장에 설치되어 있던 어업시설인 ‘굴돌’은 재산적 가치가 없어 위 관련 법령에 의한 시설물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무면허 굴 양식장에서 위와 같은 어업시설인 ‘굴돌’에 의하여 부착ㆍ생장하고 있던 굴 중, 이 사건 공유수면 매립면허 고시일 이전 내지 그 당시에 이미 부착ㆍ생장하고 있던 굴은 이 사건 간척사업 관련 공사 시작 이전에 원고들이 모두 채취ㆍ수확하였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유수면 매립면허 고시일 이후에 비로소 새로이 산란 및 부착ㆍ생장하게 된 굴은 위 관련 법령 내지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결국 이 사건 무면허 굴 양식장의 폐업과 관련하여, 위 어업시설(굴돌) 및 그 시설에 의하여 생장되고 있는 생물(굴)에 관하여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및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2002. 2. 27.자 합의를 비롯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약정, 전문기관에 대한 용역조사의 의뢰 및 그 결과, 설명회 개최의 경과 및 내용,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법적으로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어업과 시설물에 대하여도 무조건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로서는 무면허인 이 사건 굴 양식장의 폐업과 관련하여 본래 관계법령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데도 부당하게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명되는 부분에 한하여 전문기관의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들에게 해당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2002. 2. 27.자 합의에 기하여 곧바로 원고들에게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무면허 굴 양식장의 폐업과 관련한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합의의 효력 내지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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