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일관하여 2013. 4. 29.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I의원에 내원하여 ‘오늘 주먹으로 2대 맞았다’고 진술하여 치료를 받고 2013. 5. 23. I의원의 의사 M으로부터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9. 15:47경 화성시 C 소재 'D공장'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투자 자금을 내놔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진단 당시 진단 부위에 상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인 점, ②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왼쪽 팔 부위를 2번 주먹으로 때렸다고 증언하였으나, 그 이외의 정황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이에 반하여 목격자 F은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파레트에 악셀페달을 채우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가 1~2m 가량 떨어진 상태로 잠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았을 뿐, 언성이 높아지거나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는 점, ④ G, H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업장에서 잠깐 이야기 나누는 장면을 목격했으나, 둘 사이의 거리가 1m 이상 떨어져 있었고 폭언이나 폭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