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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7 2014노207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을지 모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린 적이 없고, 위와 같은 방어과정에서 손이 닿은 정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폭행의 행태 및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세탁소에서 나갔다가 5분 정도가 지나지 않아 코피를 흘리면서 세탁소에 들어와 세탁소 업주에게 피를 닦아 달라고 말하였던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I의원에 내원하여 ‘상대방에 의한 구타’를 상해 원인으로 말하였고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J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진단을 받았던 점, ④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 출혈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이 얼굴에 닿은 정도의 유형력 행사만으로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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