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41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4월, 장기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02: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카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E(남, 2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기절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와 F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G,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G, H는 피해자나 F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는 ‘I이 피고인을 때리려는 것을 피고인이 피하자,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다리 부위를 찼고, G이 I을 떼어놓으면서 말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화가 나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에 맞았다’고 진술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즉 G과 H가 I을 멀리 떼어놓은 시점에 피고인이 피해자나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시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