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15:20경 대구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의료기기를 운반하기 위하여 인도에 주차한 E SM5 차량으로 인하여 보행에 장애가 되었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4회 밀쳐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3-4회 손으로 목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얼굴을 맞았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고, 당시 촬영한 사진에도 목부위가 붉게 변한 모습만 나타나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오른쪽 광대뼈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제출된 진단서에는 ‘좌측 안면부종 압통’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에게 얼굴을 주먹으로 맞은 것을 진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그 당시에는 얼굴을 맞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다음날 일어나보니 얼굴이 부어있어 맞았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범행 정황 및 이후의 상황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가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삭제한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