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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2 2013고단210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05』 피고인은 2012. 10. 5. 18: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94 갤러리아 백화점 앞길에서, B으로부터 동인이 절취한 C 소유의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개, 60만 원 상당의 베가 스마트폰 1개 총 160만 원 상당을 15만 원을 지불하고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3. 2. 26. 02:00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2,137만 원 상당의 장물인 스마트폰 25개를 그 정을 알면서도 금 360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602』 피고인은 2012. 9. 5. 18:1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흥로타리 앞에서 D으로부터 동인이 습득하여 횡령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개를 10만 원을 지불하고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3. 2. 19. 02:26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폰 14개를 그 정을 알면서도 239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B,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피해품 가격확인관련) [2014고단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D,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이 절취하거나 습득한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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