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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07 2013고단19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51 내지 5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빌딩 402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회후배 E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아이폰4, 갤럭시S2 등 약 10여대의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F매장(휴대폰 입력명 G) 업주로부터 수 회에 걸쳐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아이폰4 6대를 매입하여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부터 2013.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사회 후배 H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갤럭시노트, 아이폰4S 등 6대의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경 인천 주안역 부근 상호불상의 오피스텔 앞에서 일명 I 사장으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갤럭시노트, 갤럭시S2, 아이폰4 등 약 20여대의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1.경까지 안산시에 있는 J시장에서 K로부터 약 7회에 걸쳐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K가 수거해 온 갤럭시노트1, 갤럭시노트2, 갤럭시S3, 갤럭시S2, 갤럭시S1, 아이폰4, 갤럭시4S, LG옵티머스, 옵티머스뷰 등 150대의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 15. 16:0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515 ‘월드컵경기장역’ 2번 출구 앞에서 20대 후반의 남자(일명 L)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갤럭시S1대, 갤럭시S2 1대를 매입하여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 16. 12: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근처에서 일명 I 사장으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0대의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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