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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05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5. 경부터 2017. 9. 22. 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한방병원 ’에 근무하면서 2017. 2. 14. 위 한방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환자 E를 진료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직원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E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 부에 환자의 증상, 검사 등 치료 내용, 진료 일시를 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0. 경까지 F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1회에 걸쳐 피고인이 직접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AF 의료법위반 증거자료 1~5 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 88조 제 1호, 제 22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직접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간호사를 통해 거짓으로 진료 기록부를 작성한 횟수가 상당히 많고, 범행이 상당 기간 계속된 점, 피고인이 의사로서의 책무와 본분을 망각하고 범행한 탓에 이른바 사무장 병원 운영이나 보험 사기 등의 관련 범죄들이 손쉽게 실행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거짓 작성된 진료 기록부가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내용이었던 점, 가벼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예상되는 후속적 불이익( 의사 면허 취소) 등 제반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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