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남 고흥군 D에 있는 E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ㆍ 수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 경 위 병원에 내원한 F이 사실 혈액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혈액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그때부터 2012. 4.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82, 455 내지 474, 504 내지 802, 3748 내지 3984 항 기재와 같이 총 638회에 걸쳐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의료법 제 88조 제 1호, 제 22조 제 3 항을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다.
그러나 ‘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ㆍ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내용의 의료법 제 22조 제 3 항은 의료법이 2011. 4. 7. 법률 제 1056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고, 위 규정은 그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2. 4. 8.부터 시행되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행위 시에 처벌규정이 없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원심은 이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나머지 부분을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