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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2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 경 나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한의원에서 사실은 G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과거 진료한 사실이 있어 진료기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기록부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2. 31. 경까지 321회에 걸쳐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9. 2. 경 위 한의원에서 사실은 G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실시한 것처럼 위와 같이 거짓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6,2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2.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956,18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발장, 진료 차트 사본,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수진 자별 부당금액 내역, 현지 조 사 징구자료 사본 각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 88조 제 1호, 제 22조 제 3 항,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별도의 행정 제재를 받는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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