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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373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경부터 2013. 9. 경까지 인천 남구 C에서 ‘D 병원 ’에서 봉직의사로 근무하였던 의사이고, 의료법인 E은 2013. 2. 28.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D 병원을 운영하는 주체이다.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ㆍ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0. 경 D 병원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 F이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인 G을 진료하고 작성한 진료 기록부에 마치 자신이 진료를 한 것처럼 ‘Dr 's Sign' 란에 서명을 하여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3. 7.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 명의 환자에 대한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진료 기록부 사본

1. 수사보고( 진료 기록부 사본 등 첨부)

1. 판결문 3부( 안산지원 2015 고단 2375, 항소심, 상고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5. 12. 22. 법률 제 13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8조 제 1호, 제 22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상당히 고령이고,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았을 뿐 동 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소속 병원의 다른 의사로 알고 있던

F의 진료기록 부에 병원절차 상 서명을 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이득을 얻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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