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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6 2015고정51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의료인은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ㆍ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남원시 소재 D 보건 지소 소속 공중 보건의 인바, 2015. 2. 3. 20:40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병원 야간 진료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환자인 G, H에 대해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하였음에도, F 병원장인 I 명의로 G, H에 대한 증상과 처방 등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전자 진료 기록부를 작성함으로써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진료 기록부,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88조 본문, 제 22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의료법의 해당 조항은 환자의 증상이나 그에 대한 처방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그 작성 명의 만을 달리 기재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행위에는 환자에 대한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 외에도 진단 자인 의사의 성명ㆍ면허자격과 같은 ‘ 작성 명의 ’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관한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 두 4794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병원 원장인 I은 저녁 식사 약속이 있어 이미 위 병원을 떠난 사실( 증거기록 34쪽 이하), ② 마침 위 병원에 들른 피고인이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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