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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2 2019노939
도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도박에 이용된 재물 액수, 도박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과거에도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박은 일시 오락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도박죄에 있어서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와 같은 그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과 B, C는 동네 선ㆍ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B, C는 음식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집에서 약 35분에 걸쳐 20회 정도 고스톱을 하였다. 게임방식은 3점을 먼저 내면 승리하는 방식으로 점당 200원으로 계산하였고, 합계 198,200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를 위 인정 사실에 적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도박죄 공소사실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도박에 건 재물 액수, 도박 방법 및 횟수,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친분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판시 공소사실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일시 오락을 넘어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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