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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24 2019노489
도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함께 도박한 사람들의 주거지가 이 사건 도박 장소인 G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데다가 그들이 서로 알고 지내온 관계도 아니었던 점, 고스톱 전용 모포까지 준비하여 도박을 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도박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박 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는 위법한 범죄행위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도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거는 노름행위가 형법상 금지된 도박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정도,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9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C, D, E 등 5명은 대부분 서로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던 관계로 함께 저녁을 시켜 먹은 후 음식대금을 모으기 위해 C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약 2시간에 걸쳐 속칭 고스톱을 하였는데 점당 100원으로 계산하고 판돈이 총 146,000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도박을 한 시간과 장소, 한 장소에 모여 도박을 하기에 이른 경위, 각자 도박에 건 재물의 액수와 그 총액, 도박의 방법과 횟수, 판돈의 규모와 그에 대한 영득의사 및 도박과정에서 적립한 돈의 액수 및 용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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