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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6 2019노520
도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일 복지관에서 시간을 보내다 함께 있던 B을 따라 장기를 두기 위해 G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저녁 식사비를 모으기 위하여 고스톱을 친 것으로 이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박죄에 있어서의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인지 여부는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도박의 시간과 장소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C 등과 함께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도 상습도박, 도박, 도박개장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다른 도박참가자들인 원심 공동피고인 B과 C, D, E도 모두 도박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B 및 D, E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18. 10. 29. 이 사건 현장에서 5~6명이 도박을 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D, C, E, B에게 경고한 사실도 있는 점과 도박의 횟수 및 시간, 도박 판돈의 액수, 피고인의 재산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도박은 일시 오락의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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