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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4가합5549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2015. 9.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위생용품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생활용품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의 대표자인 B은 2011. 2. 21. 생리용 냅킨 등 10건에 관하여 ‘C’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로 상표출원을 하였다.

나. 업무협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2. 3. 28. ‘C’ 생리대(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의 시장 형성 및 제품 판매를 위하여 상호 정보 제공, 업무 연계, 브랜드 마케팅 수행, 신상품 출시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제휴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이 사건 협약은 피고의 업무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조). ① 온라인 판매 및 홍보 진행 ② 원고에게 브랜드명 ‘C’ 사용을 제공함 ③ 피고는 온라인 판매용 생산 물량에 대하여 신용장으로 직접 결제함 ④ ‘C’ 신상품 개발 및 위생용품 ‘C’ 사후관리 ⑤ 오픈 마켓 및 소셜(온라인) 판매 ⑥ 대리점 판매 3) 이 사건 협약은 원고의 업무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제3조). ① 원고가 요청한 온라인 판매용 제품 생산 및 관리에 하자가 없도록 하여 원고에게 공급한다. ② 오프라인 판매 및 홍보 진행 ③ 피고가 요청한 제품의 생산 및 관리 진행 ④ 원고는 오프라인 판매 생산물량에 대하여 T/T로 직접 결제함 ⑤ 전국 오프라인 유통체인점 판매 ⑥ 피고가 대리점 전체를 판매함에 있어 원고의 시장상황 및 수익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는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피고에게 협의요청을 할 수 있다. 4) 그 밖에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와 피고는 2), 3)항 기재 각 업무 내용에서 상호 협력하여 브랜드 육성을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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