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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나51490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1. I를 운영하는 J와 사이에, 원고는 J가 생산ㆍ공급하는 'C 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

를 J와 합의한 온라인 매장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내용의 사업제휴계약 이하 '이 사건 제휴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휴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I(이하 “갑”이라 칭함)와 ㈜A(“을”이라 칭함)간에 다음과 같이 사업제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갑”의 역할

1. “갑”의 “상품”의 원활한 생산, 공급, 재고관리, 판매

2. “을”이 확보한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세팅 : 매장 인테리어 등

3. “을”이 확보한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운영 : 판매 및 관리인력 운영, 교육 등

4. “을”이 확보한 오프라인 매장에서 발생하는 담당MD의 요구사항, 클레임 등 각종 정보 공유

5. “상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을”과의 적극적인 협업 제3조 (“을”의 역할)

1. “갑”과 합의한 온라인 매장에서의 판매 및 프로모션

2. “갑”과의 합의에 따른 오프라인 매장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영업활동 전반

3. “을”이 확보한 온라인/오프라인 매장 담당자와의 정기적이고 유기적인 관계유지

4. “을”이 판매한 “상품”에 대한 정산 및 결제

5. “상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갑”과의 적극적인 협업

6. 백화점에서의 “갑”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 발생시 “을”은 이를 적극 조율하고 “갑”을 그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비용의 부담)

1. “갑”과 “을”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수수료)

1. “갑”은 “을”의 온라인 매장에서 판매된 상품판매 총액에 대해 “35%(VAT포함)”를 수수료 지급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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