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0가합502595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6,757,5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방, 의류 등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캐릭터 상품 디자인 업, 관광 기념품, 의류 도 ㆍ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 7.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브랜드 (C) 와 캐릭터를 이용하여 콜라보 제품으로 D 가방을 생산 ㆍ 출시하고, 피고는 모델 E을 위 제품에 관한 광고물에 출연시켜 홍보 마케팅을 하고 피고의 유통 채널을 통해 위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상품 콜라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품 콜라보 계약서 제 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피고가 소유한 브랜드 (C) 와 캐릭터를 이용하여 원고의 가방을 생산하고, 피고가 계약한 E 모델을 광고 물에 3개월 간 출연시켜 홍보 마케팅을 하며 피고의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것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다.

제 2조 모델료 및 마케팅 비용 지급 원고는 피고가 계약한 모델의 모델 비와 프로덕션 비용, 마케팅 비용 중 일부 (120,000,000 원, 부가세 별도 )를 부담하기로 하고, 2019. 7. 22.까지 100,000,000원, 2019. 7. 31.까지 32,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한다.

피고는 E을 모델로 한 C × D 가방의 지면 촬영과 E goods 상품 제작과 3개월 간의 홍보와 마케팅을 담당한다.

제 3 조 상품 공급 원고는 피고와 협의하여 생산된 제품을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원고의 마진을 포함시킨 가격으로 피고가 지정한 장소로 입고 시켜야 한다.

세부사항은 제 5조에 의한다.

제 5 조 판매 및 결제 원고와 피고는 협의하여 생산된 제품의 판매는 피고의 유통 채널(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 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고에 원고가 생산한 아래 생산제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