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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가합314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육서비스관련사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12. 12.경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부속교육기관인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이하 ‘피고 연세대학교의 미래교육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연세 창의융합형 수학경시대회의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 연세대학교의 미래교육원은 2013. 5.경 위 업무협약 내용을 을 일부 보완하여 “연세 창의융합형 수학경시대회” 개최ㆍ진행과 관련하여 온라인 수학역량평가를 업무내용에 포함시키고, 오프라인 수학경시대회의 개최 횟수를 1년에 2회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운영 및 홍보) ① “연세 창의융합형 수학경시대회”는 온라인 수학역량평가(Y-CME)와 오프라인 수학경시대회(Y-CMC)로 나뉘어 운영한다.

② 온라인 수학역량평가(Y-CME)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그 시행횟수는 양측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오프라인 수학경시대회(Y-CMC)는 개발원의 협력 학교에서 진행하며, 한 학기에 한 번씩 1년에 2회 실시한다.

제4조(최소모집인원 및 응시료) ① “연세 창의융합형 수학경시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최소 응시인원은 1회당 2,500명 이 상으로 한다.

응시인원이 2,5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개최 여부를 결정 한다.

제11조(협약의 기간) ① 본 협약은 쌍방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13년 12월 31일로 효력이 정지한다.

② 재계약은 상호협의하에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 및 수정은 재계약시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고 연세대학교의 미래교육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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