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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7나606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2, 갑2, 갑3, 갑4, 갑5의 1, 2, 갑6의 1, 2, 갑7, 갑8의 1, 2, 갑9의 1, 2, 갑10, 갑11, 갑12, 갑14, 을다6의 1 내지 3, 을다7의 1 내지 3, 을다8, 을다9, 을라3의 1, 2, 을라5의 1, 2, ㈜E(이하, ‘E은행’이라 한다), F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 ㈜G(이하, ‘G은행’이라 한다), 여주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별지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 A, B(이하, ‘A 등’이라 한다

)과 F조합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가) A 등은 별지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2목록 1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2-1부동산’, 별지 2목록 2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2-2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A 등은 2009. 5. 4. F조합으로부터 2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F조합과 이 사건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9. 5. 4. 채권최고액 3,380,000,000원, 채무자 ㈜H(대표이사 A, 이하 ‘H'라 한다

), 근저당권자 F조합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9. 5. 4.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A 등은 2011. 4. 29. F조합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F조합과 이 사건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1. 4. 29.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F조합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1. 4. 29.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A 등과 G은행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A 등은 2011. 8. 5. G은행과 이 사건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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