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593,0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2. 1.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17. 12. 1.로 정하여, 1억 원을 변제기 2015. 12. 1.로 정하여 각 대출받았다
(이하 위 2건의 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1차 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2. 1. 광주은행과 피고의 이 사건 1차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및 그 가족들인 C, D, E 공유의 광주 북구 F 임야 12893㎡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광주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5. 5. 12. 광주은행으로부터 4,900만 원을 변제기 2016. 5. 12.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2차 대출’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5. 12. 광주은행과 피고의 이 사건 2차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광주 북구 G 임야 8640㎡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88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광주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는 광주은행으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1차, 2차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 계획을 통보받고, 2016. 9. 30. 광주은행에 이 사건 1차, 2차 대출원리금 합계 197,593,061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대위변제한 197,593,0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