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16. 피고로부터 11억 원을 이자율 연 11%, 연체이율 연 24%, 변제기 2008. 1. 16.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고 한다.)받았고, 소외 G 및 H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한도액 15억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6. 1. 17. 원고 소유의 삼척시 I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09. 3. 13.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 잡아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09. 3. 17. 임의경매개시결정(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J)이 내려졌다. 라.
G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 명의로 2009. 6. 29. 피고로부터 약 109억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K 명의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11억 원을 변제하였으며, 피고는 위 11억 원을 이 사건 대출금 원금에 충당하였다.
마. 원고는 2009.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억 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같은 날 K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를 11억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는 2009. 9. 4. 위 다.
항 기재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3. 8. 8. 원고 및 H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3가단18684호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합계 247,597,343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7. 18.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이유 있다고 보아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