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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52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 검찰청 17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9. 2.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2. 2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1) 2017. 4. 13.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4. 13. 16:30 ~ 17:00 경 대구 달서구 F 호실 불상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G의 목에 주사하여 투약시켜 주는 방법으로 G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7. 4. 14.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4. 14. 14:00 경 대구 동구에 있는 H 부근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 1의 가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와 필로폰 불상량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9. 17. 19:00 경 대구 수성구 I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9. 18. 10:54 경 위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1.67g 을 비닐 지퍼 백에 넣어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9. 17. 19:00 경 위 제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9. 18. 10:54 경 위 제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9.28g 과 대마 약 0.04g 을 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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