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3 내지 11, 13 내지 16호( 단, 감정에 소모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6. 9.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고단 5386 피고 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7. 17. 오후 경 경북 칠곡군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 을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9. 5. 오전경 경북 칠곡군 E 건물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9. 5. 오전 경 위 나. 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 한 개에 채워 넣고 불을 붙인 후 담배를 피우듯이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필로폰,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9. 7. 14:45 경 위 나. 항 기재 장소 현관 앞에서 필로폰 약 12.505g 을 비닐 지퍼 백 2개에 나누어 담아 손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고, 위 나. 항 기재 장소 침대 밑과 베란다 쌀 포대, 피고인 운행의 G 승용차 대시 보드 등에 대마 건초 약 102.49g 을 나누어 넣어 두어 보관하여,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2. 2017 고단 6885 피고 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7. 2. 5.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2. 5. 저녁 경 구미시 H에 있는 I 인근 노상에서 J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준 후 J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65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17. 7. 5.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7.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