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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1 2013고단17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6. 04:5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0세) 운영의 ‘E횟집’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않고 이에 피해자 D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잔을 접시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접시를 손에 들고 피해자 D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계속 권유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 D의 목에 들이대고,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D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이를 본 피해자 D의 모인 피해자 F(여, 5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위 횟집 밖으로 피고인을 끌고 나가고 이를 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따라 위 횟집 밖으로 나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와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 F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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