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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4노45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경찰관에게 과도를 들이댄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몰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F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G이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 2자루를 들이대면서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외상값을 갚겠으니 너를 한번 따 먹겠다’는 등으로 음란한 말을 하고, 나아가 이웃주민과 시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 2자루를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위협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위험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1999. 1. 8.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숙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다른 한편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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