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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41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신갈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진입 전 도로이고, 차량 정체로 인해 다른 차량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앞 차와 적절한 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F(여, 25세) 운전의 G 트랙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랙스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처인구 I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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