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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60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3. 9.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 23:5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오거리 부근 성명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보라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91.6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91.6km지점을 수원TG(톨게이트) 쪽에서 경부고속도로 진입로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진입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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