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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41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기흥역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갈오거리 쪽에서 용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의 가로변에 있던 가로수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37세)를 같은 날 09: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간파열, 다발성 늑골골절 및 혈흉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8. 04:50경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기흥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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